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3조 (근무성적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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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근무성적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평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채용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무기계약근로자등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근무성적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평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채용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무기계약근로자등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은 각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S, A, B, C, D의 5단계로 종합 평가한다.
③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관리, 보수 및 재계약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계(과)ㆍ팀장으로 확인자는 과ㆍ서ㆍ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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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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