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3조 (근무성적 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의 근무성적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평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채용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무기계약근로자등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은 각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S, A, B, C, D의 5단계로 종합 평가한다.
③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관리, 보수 및 재계약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계(과)ㆍ팀장으로 확인자는 과ㆍ서ㆍ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