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2조 (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 1년 이내로 하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3년 이내2.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3.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음4.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②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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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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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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