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3조 (육아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그 영유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이때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예정일 전에 출산하거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휴직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④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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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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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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