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3조 (육아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이 그 영유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이때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예정일 전에 출산하거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휴직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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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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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