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9조의3 (전산망 접근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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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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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②채용권자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전산망 접근 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 서약서 징수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무기계약근로자등은 전산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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