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의2조 (직종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사무원"이란 소속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시설관리원"이란 소속기관의 건물ㆍ보일러ㆍ전기실 등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환경미화원"이란 소속기관의 청사 내외부 청소 및 정리정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영양사"란 소속기관의 집단급식소에서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조리종사원"이란 소속기관의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의 지도 아래 각종 요리를 만들고 배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의료업무종사원"이란 경찰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각종 의료검사 및 투약 업무 보조, 환자 상태 관찰, 환자의 운동 및 활동 보조, 의료 기구 및 물품의 소독ㆍ살균, 환자의 입ㆍ퇴원 수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주차관리원"이란 경찰병원에서 방문차량의 원활한 진ㆍ출입, 주ㆍ정차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8. "구내매점원"이란 소속기관의 직영하는 매점에서 식료품이나 일용 잡화 등을 판매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9. "청사방호직"이란 소속기관의 청사방호 및 경비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0. "영상판독요원"이란 소속기관의 무인교통단속장비에 기록된 과속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영상판독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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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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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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