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3조 (채용결격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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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계약근로자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계약근로자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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