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6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제9호의2 서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재직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재 직 증 명 서 | | 인적사항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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