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0조 (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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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제39조제1항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39조제1항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3. 기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③채용권자는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여부와 이용방법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전자게시물 게시ㆍ전자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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