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9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구체화ㆍ특정화하여 제1항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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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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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