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7의2조 (시간선택제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한다. 이 경우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③최소 근무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며, 근무시간대는 9시부터 18시까지 사이에 편리한 시간대로 선정할 수 있다.
④시간선택제 근무기간 내에는 매일 동일시간 및 동일시간대에 근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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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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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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