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6의3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3. 감봉의 구체적 내용은 징계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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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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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