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9조 (무기계약근로자등의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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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1. 단순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1. 단순 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②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 목적에 맞도록 근로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③<삭 제>
④<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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