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9조 (신분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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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한 때에는 신분증 및 청사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등을 채용한 때에는 신분증 및 청사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 및 청사 출입증의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 한다.
③채용권자는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달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등과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 및 청사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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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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