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6조의6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별지 제15호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소속 및 배치장소 | 소속 및 배치장소 | 직 급 | 성 명 | | | 주 문 | ○ ○에 처한다. | ○ ○에 처한다. | ○ ○에 처한다. 사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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