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14조의2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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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환 대상자의 평가 및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 각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심사위원회(이하 "전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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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환 대상자의 평가 및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 각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심사위원회(이하 "전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전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은 전환 대상자의 업무, 인사 및 예산담당부서의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중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경찰청 각 국ㆍ관의 경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전환 심사위원회는 전환 대상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전환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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