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5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근로기준법」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등의 복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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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42의2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42의3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43조 · 자체 운영규칙 제정ㆍ시행제4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45조 ·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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