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6조의7 (재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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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며 재심 청구를 한 경우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 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며 재심 청구를 한 경우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 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경찰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 사건은 시ㆍ도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이 따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개임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ㆍ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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