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7조의2 (시간선택제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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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한다. 이 경우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정하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③최소 근무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며, 근무시간대는 9시부터 18시까지 사이에 편리한 시간대로 선정할 수 있다.
④시간선택제 근무기간 내에는 매일 동일시간 및 동일시간대에 근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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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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