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7의2조 (성과활용 보고 및 추적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및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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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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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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