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7의2조 (성과활용 보고 및 추적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및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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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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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