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11조 (항공종사자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항공종사자의 업무범위는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을 따라야 한다.
②항공종사자의 기본적인 업무범위는 「항공안전법」 및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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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격증명별 업무범위
■ [별표1호] 자격증명별 업무범위 | ■ [별표1호] 자격증명별 업무범위 자격증명별 업무범위 | 자격증명별 업무범위 자격 | 업무 범위 운송용 조종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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