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12조 (정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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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항공기의 가동률 유지를 위한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항공기의 가동률 유지를 위한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항공기의 연간 정비계획 수립 시 항공기 운항 시간은 항공보험의 운항시간을 적용한다.
③연간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항공기 정기검사(자체검사, 외주검사, 감항검사를 포함한다) 예상시기2. 향후 5년간 시간교환부품, 오버홀(Overhaul)에 관한 사항3.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조달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정비실적에 관한 사항
④항공대장은 항공기 정비실적 및 정비계획을 반기별로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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