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24조 (정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실장은 항공기 정비항목 중 항공정비사의 재확인 절차 항목을 지정해야 한다.
②재확인 절차 항목의 정비업무 수행 시 확인정비사(확인자 및 작업자)와 정비사(작업자)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확인정비사는 정비사가 수행한 정비항목에 대하여 적절하게 정비가 수행되었는지 재확인 및 교차 점검을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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