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19조 (시험비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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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비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1.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에 의한 시험비행 및 점검 등이 명시된 경우2. 감항성 확인을 위하여 시험비행이 요구되는 경우3. 감항성 및 비행성능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 수리 또는 개조를 수행한 경우4. 기체 오버홀(Overhaul), 재조립, 동력장치를 교환한 경우5. 항공기 조종계통에 대하여 장착, 교환, 수리, 조절 등의 정비작업을 수행한 경우6. 기타 시험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비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1.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에 의한 시험비행 및 점검 등이 명시된 경우2. 감항성 확인을 위하여 시험비행이 요구되는 경우3. 감항성 및 비행성능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 수리 또는 개조를 수행한 경우4. 기체 오버홀(Overhaul), 재조립, 동력장치를 교환한 경우5. 항공기 조종계통에 대하여 장착, 교환, 수리, 조절 등의 정비작업을 수행한 경우6. 기타 시험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항공기 또는 부착 장치 등의 시스템 기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능 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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