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39조 (부품 차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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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 가동 유지 및 결함 해소를 위한 검사, 교환, 점검 시 부품에 대한 재고가 없는 경우 다른 항공대의 부품을 차용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가동 유지 및 결함 해소를 위한 검사, 교환, 점검 시 부품에 대한 재고가 없는 경우 다른 항공대의 부품을 차용 할 수 있다.
②항공대 간 부품 차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 또는 정비실장은 부품 차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특수구조단(대)장 및 항공대장에게 보고 후 교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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