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45조 (정비용 장비의 보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정비작업에 필요한 정비용 장비의 보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항공기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정비용 장비를 보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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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공기 정비용 기본 장비 보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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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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