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45조 (정비용 장비의 보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정비작업에 필요한 정비용 장비의 보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공기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정비용 장비를 보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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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6 시행된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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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