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43조 (결함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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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 결함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결함 이월시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에 한해서 각 소관 지방항공청에 승인 받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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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 결함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결함 이월시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에 한해서 각 소관 지방항공청에 승인 받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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