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4조 (책임과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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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를 운용하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정비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를 운용하는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정비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②119특수구조단(대)장 또는 항공대장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을 보좌해 항공기 감항성 확보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항공대장은 항공기 감항성 확보 목적달성 및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 항공대 소속 정비사 중 정비실장을 지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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