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35조 (자재의 불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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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실장은 해당 정비사가 요청한 자재에 대하여 품명, 수량 등을 확인 한 후 불출해야 한다. 다만, 정비실장 부재 시 자재 사용 후 업무담당자에게 사용 자재의 품명, 수량 등을 알려 보유 현황에 반영 및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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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실장은 해당 정비사가 요청한 자재에 대하여 품명, 수량 등을 확인 한 후 불출해야 한다. 다만, 정비실장 부재 시 자재 사용 후 업무담당자에게 사용 자재의 품명, 수량 등을 알려 보유 현황에 반영 및 관리를 해야 한다.
②항공기에 사용하고자 부품을 인수한 자는 부품의 이력부, 사용가능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항공기에 장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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