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10조 (항공정비능력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대 자체 정비기준은 연간정비 또는 100시간 이하로 한다. 다만, 항공대의 정비 능력에 따라 가감하여 수행 할 수 있다.
자체 정비기준 변경 시 항공기 감항성 및 정비품질 확보를 위하여 정비실장은 항공대장에게 기종별 자체 정비능력 범위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대장은 정비능력 범위 판단 시 소속 정비사 인력현황 및 정비능력, 공구 및 정비장비 보유 현황, 정비시설 등을 고려하여 검토 할 수 있다.
항공정비사의 정비능력 범위를 초과하거나, 해당 항공기의 정비교범에 명시되지 않은 정비작업은 인가된 정비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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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6 시행된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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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