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10조 (항공정비능력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 자체 정비기준은 연간정비 또는 100시간 이하로 한다. 다만, 항공대의 정비 능력에 따라 가감하여 수행 할 수 있다.
②자체 정비기준 변경 시 항공기 감항성 및 정비품질 확보를 위하여 정비실장은 항공대장에게 기종별 자체 정비능력 범위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항공대장은 정비능력 범위 판단 시 소속 정비사 인력현황 및 정비능력, 공구 및 정비장비 보유 현황, 정비시설 등을 고려하여 검토 할 수 있다.
④항공정비사의 정비능력 범위를 초과하거나, 해당 항공기의 정비교범에 명시되지 않은 정비작업은 인가된 정비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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