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36조 (미 사용 자재 입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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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실장 또는 업무담당자는 자재 불출 후 미 사용된 부품 입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자재 보유 현황에 반영 및 관리를 해야 한다.1. 품질보증서 및 인증서 보유 여부 확인2. 품질보증서 및 인증서와의 현물의 일치 여부3. 포장 외관의 상태, 부품의 손상, 사용 흔적, 파손상태, 변질, 마모 등4. 부품 번호, 품명, 수량, 일련번호의 일치 여부5. 자재와 함께 입고된 품질보증서 또는 이력부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6. 저장기간이 있는 자재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실장 또는 업무담당자는 자재 불출 후 미 사용된 부품 입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자재 보유 현황에 반영 및 관리를 해야 한다.1. 품질보증서 및 인증서 보유 여부 확인2. 품질보증서 및 인증서와의 현물의 일치 여부3. 포장 외관의 상태, 부품의 손상, 사용 흔적, 파손상태, 변질, 마모 등4. 부품 번호, 품명, 수량, 일련번호의 일치 여부5. 자재와 함께 입고된 품질보증서 또는 이력부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6. 저장기간이 있는 자재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
②자재 불출 후 미사용 반납품 중 포장 미개봉 반납품은 개봉 여부 및 사용가능품 표식을 확인 후 재입고하며, 포장을 개봉한 후 반납하는 경우 품질보증서류에 재저장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후 입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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