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16조 (특별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작업은 기술지시, 수리ㆍ개조, 일제점검 등의 작업을 통해 항공기의 안전성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정비작업으로 다음 각 호의 정비작업을 말한다.1. 항공기의 안전성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조작업2. 임시로 조치한 불량 상태를 계획에 의거 수행하는 수리3. 특정 기간을 정하여 행하는 특별작업 및 검사4. 특정 항공기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작업5. 특별점검 또는 일시점검 등
②기술지시 작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감항성개선지시(AD)와 제작사에서 발행하는 기술회보(SB, ASB 등)로 구분하며 대상 항공기별로 기술지시에 대하여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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