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22조 (수명한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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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에 장착된 수명한계품목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기간은 제작사 정비교범 및 기술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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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에 장착된 수명한계품목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기간은 제작사 정비교범 및 기술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항공기 감항성 유지를 위해 항공기에 장착된 수명한계품목에 대하여 각 호의 현황을 관리 유지해야 한다.1. 신품장착 및 오버홀(Overhaul) 후 사용시간, 사용횟수, 제작일자, 오버홀 일자 등의 이력사항2. 정비교범 및 기술지시 등에 명시된 수명한계3. 수명한계까지 남아있는 사용가능 시간 및 사용가능 일자4. 수명한계를 변경시킨 정비작업에 대한 내용(제작사 기술회보 및 감항성개선지시 발행 번호)5. 오버홀(Overhaul) 품에 대한 재생수리 이후의 사용시간, 사용가능시간, 차기 재상수리 예정시간6. 기타 수명한계품목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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