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13조 (항공기 정비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정비는 제작사 정비교범 및 기술지시 또는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항공기에 발생된 결함의 허용한계 등이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종 제작사 기술 의견 및 지방항공청과 협의 후 수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