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26조 (외주정비 입고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주 정비업체를 이용하여 정비를 수행하는 경우 항목, 일정 등의 수행절차에 대한 입고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을 고려하여 작업 실시 전에 할 수 있다.
정비 중 상태결함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비금액, 정비일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업체와 추가 정비작업 전 회의를 실시한다.
입고회의 시 항공기 특성 및 결함 등의 상호 확인을 위하여 해당 항공기 검사관과 위탁업체 검사관이 합동으로 시험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입고회의 시 항공기내 비치된 카바류, 헤드셋 등을 인계인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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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6 시행된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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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