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26조 (외주정비 입고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주 정비업체를 이용하여 정비를 수행하는 경우 항목, 일정 등의 수행절차에 대한 입고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을 고려하여 작업 실시 전에 할 수 있다.
②정비 중 상태결함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비금액, 정비일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업체와 추가 정비작업 전 회의를 실시한다.
③입고회의 시 항공기 특성 및 결함 등의 상호 확인을 위하여 해당 항공기 검사관과 위탁업체 검사관이 합동으로 시험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입고회의 시 항공기내 비치된 카바류, 헤드셋 등을 인계인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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