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31조 (정비기록문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감항성 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기록문서는 항공기 정비행위 및 안전 운항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으로 정확하게 작성 및 관리를 해야 한다.
②정비기록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탑재용항공일지2. 항공기, 엔진, 장비품 제작사에서 발행된 각종 이력부(LOG BOOK)3. 정시점검 및 결함 수정 등의 정비행위에 대한 작업명령서4. 항공기에 수행된 수리 및 개조 작업에 대한 사항5. 기타 정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문서 및 이력부 등
③외주정비 또는 감항검사 수검 등의 정비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기관 등에서 정비기록문서에 대한 열람 및 반출 등의 요청 시 항공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정비기록문서는 연도 별로 구분하여 보존해야 한다. 다만, 탑재용항공일지는 항공기 도태(폐기) 시까지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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