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7조 (항공정비사 탑승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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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사를 항공기에 탑승시킬 수 있다.1. 시험비행 등으로 항공정비사가 탑승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제작사 정비교범 및 기술지시에 명시된 점검 절차를 임무 중에 수행이 필요한 경우3. 해상비행ㆍ계기비행, 긴급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해 탑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화재진화시 임무지역까지 화재진화장비를 장착하여 항공기 이동에 지장이 발생하여 항공정비사가 탑승하여 현장 인근에서 안전조치 및 장착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사를 항공기에 탑승시킬 수 있다.1. 시험비행 등으로 항공정비사가 탑승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제작사 정비교범 및 기술지시에 명시된 점검 절차를 임무 중에 수행이 필요한 경우3. 해상비행ㆍ계기비행, 긴급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해 탑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화재진화시 임무지역까지 화재진화장비를 장착하여 항공기 이동에 지장이 발생하여 항공정비사가 탑승하여 현장 인근에서 안전조치 및 장착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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