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23조 (임무장비 정비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에 장착하는 호이스트, 물버킷, 배면물탱크 등의 임무장비에 대한 정비방식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을 따라 수행한다.2.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시되지 않거나 일부 명시 될 경우 임무장비 제작사 정비교범과 병행하여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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