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20조 (항공기의 중량 및 평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의 중량측정을 수행한 경우 중량측정기록, 중량 및 중심위치 명세서 등이 기록된 중량 및 평형 보고서(Weight and Balance Chart)를 기내에 비치해야 한다.
②항공기의 무게와 평형 측정 절차 및 기록부는 해당기종 제작사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에 따른다.
③정비실장은 항공기 무게와 평형 정비작업 후 기존 측정값과 차이가 생겼을 경우 조종사에게 통보하고 조종사는 새로이 얻어진 항공기 무게와 평형 위치를 비행교범에 반영해야 한다.
④조종사는 항공기 무게와 평형 기록에 대해 새로운 무게와 평형 기록부 작성시 까지 보존해야 한다.
⑤항공기의 무게와 평형 계측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중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ㆍ개조를 하였을 때2. 기체 오버홀(Overhaul)을 하였을 때3. 항공기 제작사 교범에 명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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