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20조 (항공기의 중량 및 평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의 중량측정을 수행한 경우 중량측정기록, 중량 및 중심위치 명세서 등이 기록된 중량 및 평형 보고서(Weight and Balance Chart)를 기내에 비치해야 한다.
항공기의 무게와 평형 측정 절차 및 기록부는 해당기종 제작사 정비교범 및 비행교범에 따른다.
정비실장은 항공기 무게와 평형 정비작업 후 기존 측정값과 차이가 생겼을 경우 조종사에게 통보하고 조종사는 새로이 얻어진 항공기 무게와 평형 위치를 비행교범에 반영해야 한다.
조종사는 항공기 무게와 평형 기록에 대해 새로운 무게와 평형 기록부 작성시 까지 보존해야 한다.
항공기의 무게와 평형 계측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 중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ㆍ개조를 하였을 때2. 기체 오버홀(Overhaul)을 하였을 때3. 항공기 제작사 교범에 명시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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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6 시행된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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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