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21조 (엔진 및 장비품 정비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엔진 및 보조엔진 정비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엔진 및 보조엔진 제작사 정비교범을 따라 수행한다.2.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에 엔진 및 보조엔진에 대한 정비방식이 일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엔진 및 보조엔진 제작사 정비교범과 병행하여 수행 할 수 있다.
②장비품에 대한 정비방식은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항공기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장비품 제작회사의 정비교범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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