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8조 (항공정비사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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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사(작업자)는 항공정비사(회전익항공기)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사(작업자)는 항공정비사(회전익항공기)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②확인정비사(확인자 및 작업자)는 항공정비사(회전익항공기)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제작사가 정한 교육기준 및 방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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