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운용하는 소방항공기와 항공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임차헬기는 제외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 기종별 교범(정비 및 비행교범)을 따른다.
③본 규정의 내용이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달리 해석 될 경우「항공안전법」 등 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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