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9조 (항공정비 인원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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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 정비 품질 확보를 위해 정비교범에 의한 점검 시 확인정비사(확인자 및 작업자) 또는 정비사(작업자)가 작업을 실시하고 확인정비사(확인자)가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정비사 인원을 조정하여 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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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 정비 품질 확보를 위해 정비교범에 의한 점검 시 확인정비사(확인자 및 작업자) 또는 정비사(작업자)가 작업을 실시하고 확인정비사(확인자)가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정비사 인원을 조정하여 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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