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37조 (자재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 불가능한 자재는 폐기 세부 목록을 작성하여 연간 재물조사 시 또는 재고조사 후 물품관리 부서에 자재에 대한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자재 폐기 시 전문 폐기물 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재사용이 불가능한 소모성 부품 또는 장탈 중 원형 유지가 불가한 부품은 폐기 세부 목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 부서에 보고 후 자체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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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6 시행된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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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