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37조 (자재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 불가능한 자재는 폐기 세부 목록을 작성하여 연간 재물조사 시 또는 재고조사 후 물품관리 부서에 자재에 대한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②자재 폐기 시 전문 폐기물 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재사용이 불가능한 소모성 부품 또는 장탈 중 원형 유지가 불가한 부품은 폐기 세부 목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 부서에 보고 후 자체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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