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34조 (재고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실장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간 재고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재고조사 후 재고관리 현황과 현물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결과를 항공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별도 계획에 의해 수시 재고관리 조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연도 재고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③재고조사 시 보관상태를 평가하여 항공기 수리부속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부품이 불출되어 항공기 정비작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부적합 부품으로 평가된 재고품은 관련법령(「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포함한다)에 의거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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