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34조 (재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실장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간 재고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재고조사 후 재고관리 현황과 현물과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결과를 항공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도 계획에 의해 수시 재고관리 조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연도 재고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재고조사 시 보관상태를 평가하여 항공기 수리부속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부품이 불출되어 항공기 정비작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부적합 부품으로 평가된 재고품은 관련법령(「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포함한다)에 의거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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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6 시행된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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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