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42조 (운용허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결함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항공기의 수리, 정비, 보관 등을 위한 비행의 경우 소속 지방항공청 승인 후 운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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