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6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대장은 항공기 감항성 유지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 정비사들 개인별 담당 사무를 적절하게 분장 할 수 한다.
②정비실은 항공기 감항성 확보와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정비실장은 정비실 업무를 총괄 관리해야 한다.1. 항공기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항공기 결함에 대한 조치3. 정비용 부품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항공기 이력 및 정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5. 자체 및 외주정비 계획 및 수행에 관한 사항6. 감항성 유지 및 감항증명에 관한 사항7. 정비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8. 가동률 향상에 관한 사항9. 정비교범 개정 등 기술유지에 관한 사항10. 정비 예산에 관한 사항11. 정비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12. 제작사 기종 전문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13. 정비사 교육훈련, 자격관리에 대한 사항14. 일반공구, 특수공구 관리에 관한 사항15. 소방헬기 정비관리프로그램 기록에 관한 사항16. 정비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17. 기타 항공정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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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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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6 시행된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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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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