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32조 (항공기 예비부품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방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및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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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원활한 정비관리를 위하여 향후 교환 예정 부품 및 사용 빈도가 높은 결함 부품 등에 대하여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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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원활한 정비관리를 위하여 향후 교환 예정 부품 및 사용 빈도가 높은 결함 부품 등에 대하여 구매해야 한다.
②항공기, 엔진, 장비품 등에 대한 자재 구매 시 제작회사 또는 기타 인가된 업체에서 구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포장 외관의 파손상태 및 계약된 수량 일치 여부.2. 구매한 모든 자재에 대한 품질보증서 및 기타 서류의 적합성.3. 해외에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수입통관서류.4. 검사 및 검수 시 규격에 미달, 품질보증서 등 첨부 여부.
③인수가 완료된 부품 및 자재는 수입신고필증 사본, 품질보증서 사본, 인수 부품 목록 등을 포함한 인수결과를 계약 부서에 통보한다.
④항공대장은 향후 5년간 교체가 요구되는 구성품 현황을 매년 7월 말까지 파악하여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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