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의2조 (감정관련 문서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감정내용 및 결과는 당해사건의 증명뿐만 아니라 감정기법의 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로서도 활용가능하고, 사회적 이슈 및 논란을 야기한 사건의 재조명시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감정(분석)의뢰 접수, 감정(분석)일반 업무서류, 감정(분석)결과통보서 등 감정관련 문서는 30년간 보존한다. <본조신설 2012. 11. 3.>
2. 조문 관계도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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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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