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의2조 (위험물의 감정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감정물의 이동 및 감정과정에서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정물은 위험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별지 제1의5호 서석에 의한 ‘각종 위험물 표식’ 스티커를 부착한다. <본조신설 2018. 11.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감염병을 유발하는 감정물2.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방사능 물질 및 방사능 오염물질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액화석유가스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독물질5. 기타 위험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감정물
2. 조문 관계도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