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0조 (점검ㆍ조사 등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점검ㆍ조사할 경우에는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독"은 "점검ㆍ조사"로 본다. 다만,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방문에 따른 내용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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